10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수용시설에서 불이 나 수용돼 있던 불법 체류자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참사가 일어났다. 먼저 참사로 숨진 고인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국가기관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불행한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도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지만, 우리 모두 이러한 참사가 발생될 수밖에 없도록 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여수참사 언제든 재발
여수 참사는 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입국 관련 정책담당자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 많은 인원을 수용했으면서도 겨우 2명이 당직을 선 것, 수용시설이 인화하기 쉬운 자재로 된 것,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 인명 구출보다는 수용자의 도망을 염려하여 대피를 소홀히 한 것 등등 대형 참사를 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데 대한 변명의 소지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유족들의 주장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같은 사태는 재발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참사로 고인이 된 김성남씨가 잘못된 외국인력 정책의 가장 전형적인 피해자라고 본다. 고인은 친척방문비자로 입국하였으나 고용허가제로 허가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양식업 사업주가 건설업체로 명의를 올려줘 일하게 되었다.
양식업 사업주가 1,000여만원이 넘는 월급을 주지 않아 김성남씨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사업주가 고용취소를 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다 불법체류자가 되어 보호소에 구금되었다.
현재 고용허가제 하에서 중국동포 등 재외동포들은 취업특례제란 제도로 일을 하고 있으나 제한된 일자리로 인해 70% 정도만 합법적으로 일하고 나머지는 불법취업하고 있다. 고인의 동생은 "사장이 썼기 때문에 동생이 일한 것이다.
불법을 초래한 자는 사장 아닌가? 체류자격, 기간 모두 맞는데 경미한 출입국법을 위반했다 하여 출국명령은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 그들의 한국경제 기여 인정하라
현재 한국에는 40여만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한국인이 기피하는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 중 거의 반수인 19만여명이 불법체류 즉 미등록 상태다.
이들은 김성남씨처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폭력 등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강제 단속돼 추방될 것이 두려워 떨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하며 일을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고용되기 때문이고, 고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고용주들을 강력히 처벌한다면 그들은 일자리가 없어 더 이상 한국에서 불법체류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경제에 이들이 필요하다면, 이주노동자도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정의팔ㆍ서울외국인이주노동자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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