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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美 변호사 시험 통과/서울남부지법 김운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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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美 변호사 시험 통과/서울남부지법 김운배씨

입력
2007.02.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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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직원이 판ㆍ검사, 변호사도 따기 어렵다는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남부지법에 근무하는 김운배(49) 사법보좌관은 2004년 2월 실시된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 지난 달 24일 뉴욕주 변호사로 최종 등록했다. 사법보좌관은 판사의 업무 중 재판행위가 아닌 강제경매, 독촉, 재산조회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 직원이다.

김 보좌관은 대법원의 해외연수 기회를 활용해 2000년 8월~2001년 6월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로스쿨 학위과정을 마치고 현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다. 2001년 7월 귀국해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로 부임한 후에도 공부에 매진, 2004년 시험에 응시해 당당히 합격했다.

뉴욕주 변호사시험은 연중 2, 7월 두 번 실시되며, 별도 시행되는 변호사윤리시험(3, 8, 11월)을 통과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김 보좌관은 “법원의 도움으로 시험에 합격한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근무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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