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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국보법 폐지 유보/ 국가인권정책 초안 확정… '北인권 증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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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국보법 폐지 유보/ 국가인권정책 초안 확정… '北인권 증진' 포함

입력
2007.02.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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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 로드맵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ㆍNational Action Plan) 정부 초안이 확정됐다. 지난해 1월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NAP 권고안에 담겼던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제 폐지, 공무원ㆍ교사의 정치참여 확대 등은 정부안에서 제외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정책은 빠졌지만 국내 인권 현황을 반영하고 정부의 중장기 인권정책을 처음 집대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권 NAP 수립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각 부처 실무진,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의견을 수렴해 만든 인권 NAP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사형제 폐지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현행 사형 규정의 타당성과 사형제 존치 여부를 검토하며,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해 국회계류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의 심사를 지원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또 국보법에 대해선 “이 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기소유예ㆍ불입건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용하되, 개폐 문제는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므로 안보 형사법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국민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지었다.

정부는 보안관찰제에 대해서도 폐지보다는 남용방지책을 마련해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의 경우 3월로 예정된 대체복무제도개선연구회의 발표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 초안은 ▦자유권ㆍ사회권 보호 증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관심ㆍ배려 ▦인권교육ㆍ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등 인권 분야와 관련된 그동안의 문제제기 및 개선계획 등을 망라했다.

정부는 당초 인권위 권고안에 빠져 있던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다음달 말~4월 초 법무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최종안을 만든 뒤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인권 NAP는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국가인권정책의 토대가 된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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