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집에 놓고 온 서류를 가지러 가다 다친 것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 모 경찰서 소속 지구대 순찰요원 김모(50)씨는 여느 때처럼 오전 8시께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던 김씨는 순간 집에 중요한 서류를 놓고 온 것이 떠올랐다. 김씨는 급히 서류를 가지러 집을 향해 뛰다가 주차장 부근 화단에 심어져 있던 대나무에 얼굴을 부딪쳐 넘어졌다. 김씨는 이 사고로 코뼈가 부러지고 발목 뼈 등에 상처를 입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재해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홍용건 판사는 13일 김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무원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라며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갔다가 서류를 가지러 집으로 뛰던 중 생긴 부상도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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