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에 임대사업 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에 반대활동을 벌여온 주택공사 간부 2명이 경질됐다.
주공은 13일 이윤재 경영지원본부장과 김성균 기획조정실장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들이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펼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건교부가 경질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주택펀드를 조성,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연 5만가구씩 공급키로 하면서 사업시행을 토지공사에게 맡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된다며 주공측이 반대로비를 벌여왔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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