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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목소리' 상영금지 가처분소송/ 유괴 이형호군 양모 "영화로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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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목소리' 상영금지 가처분소송/ 유괴 이형호군 양모 "영화로 사생활 침해"

입력
2007.02.1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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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봉한 영화 <그놈 목소리> 의 소재가 된 ‘이형호 군 유괴사건’의 관련 당사자들이 “영화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991년 사고 당시 형호 군을 길렀던 이모(45ㆍ여)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신청서에서 “유괴범과 내가 나눈 통화내용이 가공 없이 영화에 그대로 나와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씨는 “영화 상영 이후 언론사와 지인들의 전화가 쇄도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됐고 가족의 비밀스러운 부분이 드러나 주변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화사 측은 “이씨의 통화내용은 사건 당시 경찰이 공개한 자료이며, 이후에도 방송 프로그램 등에 수 차례 나온 것이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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