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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타결/ 核폐기 단계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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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타결/ 核폐기 단계적 절차

입력
2007.02.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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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마라톤 조율 끝에 합의한 핵 폐기를 위한 단계적 조치는 영변 핵 시설의 폐쇄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 그리고 불능화(Disablement)로 요약된다.

일단 핵 폐기 초기조치로 볼 수 있는 영변 핵 시설의 폐쇄는 기술적으로, 시간적으로 핵 동결보다 다소 진전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크게 부각시키기는 어렵다.

동결이 원자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수리ㆍ보수가 가능한 반면 폐쇄는 아예 원자로가 있는 공장에 대한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가동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폐쇄는 이른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 차단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핵 전문가들은 핵 동결과 폐쇄에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 만약 북한의 조치가 핵 시설 폐쇄 수준에 그친다면, 이후 북한이 파기한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불능화라는 단계는 북미간의 마찰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는 것을 뜻한다.

불능화는 원자로의 노심 등 핵 시설의 핵심 부품을 제거하거나 노심에 콘크리트 또는 쇳물을 부어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는 ‘현상유지’ 개념인 핵 동결이나 핵 폐쇄를 넘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가 갖는 의미도 적지 않다. 제네바 합의 당시에도 기본적인 핵 관련 시설의 신고(14개 시설) 항목이 있었지만, 한국과 미국이 의혹을 갖는 시설이나 핵 프로그램이 적잖이 남아 있었다.

여기에다가 원심분리기 등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시설 등 북한이 그 동안 존재를 부인해왔던 부분까지 신고하면 그간 축척한 핵 물질의 양을 통해 핵 보유능력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 대목이 선택 사항이라는 데 있다. 자동차로 치면 옵션에 해당한다. 정부 당국자는“폐쇄가 기본급이라면 불능화는 성과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불능화 여부문제는 따라서 북측의 전략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북측의 핵 폐기 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셈이다.

물론 폐쇄에 머물 경우 상응조치가 현물로도 많지 않다는 점, 북측이 국제사회의 일원과 정상국가로 거듭나려면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북한이 불능화 등 본격적 핵 폐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베이징=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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