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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등 5개 국책금융기관 한미 FTA 적용 예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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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등 5개 국책금융기관 한미 FTA 적용 예외될 듯

입력
2007.02.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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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주택금융공사의 5개 국책 금융기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더라도 협정적용을 받지 않아 시중은행과 다른 특수성을 계속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 국내 외국계 금융기관이 보유한 거래자 금융정보의 외국 본사 이전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신제윤 한국측 금융서비스분과장은 12일(현지시각)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FTA 적용 예외를 미국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대신 미국은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와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등을 허용할 것을 우리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신 분과장은 "신용평가업의 개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금융정보 해외이전은 협정발효 2년 내에 허용하는 양보안을 줄 경우 '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지난 6차례의 협상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과 농협의 영농자금대출제도 등이 특혜라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를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제기해왔다.

특히 미측은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과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돼있는 관련 법령을 문제 삼아왔다.

하지만 국내 금융 전문가들은 국책은행의 FTA 적용 배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발연대 산업정책의 변화와 방만한 경영으로 국책 금융기관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시점에 정부가 FTA를 통해 구조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워싱턴=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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