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주택사업을 놓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간 업무영역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12일 건설교통부와 산하 공기업들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될 경우, 토공의 주택사업 진출 길이 열린다.
이 경우 주공은 공공택지 주택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잃게 돼 토공의 주택사업 진출 저지를 위한 전방위 방어에 나서고 있다. 또 토공은 토공대로 법안의 원안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어, 두 공기업의 해묵은 밥그릇 싸움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뼈대로 한 1ㆍ31대책 후속입법을 위해 마련된 이 개정안은 주공과 함께 토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 및 관리 권한을 갖도록 했다.
그 동안 주택사업 진출을 시도해온 토공은 이 달초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고위직들이 직접 나서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만나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등 갖은 노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공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과 개별 접촉해 토공의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진출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주공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비축용 임대주택 검토 보고서'에서 "토공에 주택건설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2개의 주택정책 수행 공기업을 두는 것"이라며 "이 경우 주택건설과 관련해 인력 중복 등 비효율적인 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공과 토공 외에 한국도로공사까지 공공개발 사업의 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기업간 업역 나눔은 더욱 애매해졌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을 토공, 주공 외에 한국도로공사까지 맡을 수 있게 된 것. 도공 역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 됐다.
국회 건교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주공과 토공이 댐 건설까지 하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공기업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조직 유지를 위해 밥그릇 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공과 토공은 모호한 업무경계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통ㆍ폐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통합을 둘러싼 기관논리가 개입되면서, 결국 현행 체제 존속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참여정부 들어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난무해 공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대와 개발이익 공사간 나눠먹기를 불러왔다"며 "공기업의 통ㆍ폐합과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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