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된 행정자치부 연금개혁발전위원회의 연금개혁 시안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출한 건의안보다 개혁수준이 훨씬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발전위안은 KDI가 제출한 4개안에서 기존 공무원에게 유리한 요소만 뽑아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12일 지난해말 KDI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KDI의 개혁 건의안은 1개의 기본안과 3개의 대안 등 모두 4개의 안으로 구성됐다. 핵심안인 기본안의 뼈대는 기존 공무원은 ‘국민연금수준+퇴직연금+저축계정’,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퇴직연금+저축계정’이다. 제2안도 기존·신규 공무원 모두 ‘국민연금수준+퇴직연금+저축계정’체계를 건의했다. 공무원들 모두 국민연금과 비슷하거나 아예 국민연금을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발전위의 개혁시안은 KDI의 기본안과 2안을 무시했다.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분리해 신규 공무원만 국민연금 형태를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이 사망한 뒤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도 KDI는 종전 월 연금액의 60%를 제시했지만 발전위안에서는 이를 기존공무원에 대해서만 70%로 상향조정했다.
발전위안은 연금액 조정에서도 크게 후퇴했다. KDI 4개안은 모두 공무원의 임금상승률 요소를 퇴직공무원의 연금액 조정 때 제외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CPI)만을 적용토록 제안했다. 그러나 발전위 시안은 2038년까지 공무원임금 상승률 요소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임금상승률 요소의 비중을 줄여가도록 절충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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