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고등법원은 12일 사담 후세인 정권시절 부통령을 지낸 타하 야신 라마단에게 1심의 종신형에서 형량을 높여 교수형을 선고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라마단 전 부통령은 두자일 마을의 시아파 주민 148명을 학살한 사건으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라크 항소 법원은 그가 저지른 죄에 비해 종신형이 너무 관대하다며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라마단은 선고대로 사형이 집행될 경우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과 이복 동생인 바르잔 이브라힘 알 티크리티 전 이라크 정보국장, 아와드 알 반다르 전 혁명재판소장에 이어 두자일 마을 주민 학살사건의 4번째 사형수가 될 전망이다. 라마단은 판결 후 “신에게 맹세코 나는 결백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 같은 판결로 이라크 정부는 다시 국제사회의 비난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성명을 통해 “사형을 선고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라크 정부는 국제사회의 유보 요구를 무시한 채 전격적으로 후세인 전 대통령의 사형을 집행,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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