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마피아 5대 패밀리 중 하나인 보내노파(派). 2004년 1월 두목 조지프 마시노가 8건의 살인혐의로 기소됐으나 사형 대신 종신형을 받았다.
그를 기소하는 데는 부두목의 결정적인 법정증언이 있었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하며 다른 조직의 비리도 제보했다. 검찰은 두목과 부두목의 적극적 협조를 감안해 구형을 낮추었고 판사도 수긍했다.
1996년 워싱턴DC에서 체포된 로버트 김씨는 연방검찰에 의해 간첩죄로 기소됐다. 결국 김씨가 배심원 평결 직전 정보유출 혐의를 인정하고, 대신 검찰은 형량이 적은 군사기밀유출죄를 적용했다.
■ 미국 형사재판에서 적용된 '플리 바게이닝(plea bargaining)'의 유명한 사례다. 제도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선 더 흔히 경험할 수 있다. 퇴근길 멋대로 U턴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고 떼를 쓰지만 결국 "잘못을 인정하니 벌금이 싼 신호위반으로 해 주세요"하고 합의를 한다. 영화 <공공의 적> 에는 미제(未濟) 절도사건을 주인공이 해결하는 장면이 나온다. 공공의>
조폭 한 명을 끌고 와 "절도로 6개월 썩을래, 강도로 2년 썩을래?"하고 묻는다. 강도가 생업인 그였지만 '드라이버로 문을 따는 빈집털이범'으로 조서가 작성된다.
■ '유죄협상제도' 혹은 '유죄답변거래' 의미인 플리 바게이닝은 기소권자인 검사의 '합리적 의심을 보완하는 제도'다. 영어 표현 'Beyond Reasonable Doubt'은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죄를 지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명백한데 피고의 진술이나 제3자의 증언 외에는 입증할 방법이 없을 때, 혹은 입증하기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예상될 때 자백(plea)을 조건으로 죄목과 형량을 거래(bargaining)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배심원 평결 대신 판사가 피고에게 "Guilty or Not guilty(죄를 인정합니까)"만 묻고 선고하며, 항소도 없다.
■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라는 제이유 사건에서 B검사의 취조 내용을 둘러싼 해석이 점입가경이다. 검찰은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관행적 거래'로 넘기고 싶은 심정이지만, 아무래도 검사의 '위증 교사' 혹은 '법정기만 모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플리 바게이닝의 문제점은 비인간적ㆍ반인권적이며, 허위자백과 무고한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이다. 검사의 '합리적 의심'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녹취록 내용처럼 "범죄의 와꾸(틀)에 맞추기 위해" 자백을 제조하는 검사가 있는데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날 듯 싶다.
정병진논설위원 bj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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