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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포스 가디언' 저작권 판결/ "애니메이션 방송 때 만화 원작자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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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포스 가디언' 저작권 판결/ "애니메이션 방송 때 만화 원작자 표기해야"

입력
2007.02.1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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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만화를 토대로 만든 애니메이션을 방송할 때 원저작자 이름을 넣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주기동)는 11일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의 작가 홍모씨가 “원작을 애니메이션 <올림포스 가디언> 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K출판사와 계열사인 애니메이션업체, S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출판사와 저작권 이용계약을 맺었고 애니메이션 제작 때 원작자의 이름을 생략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작의 2차적 저작물인 애니메이션에서 원작자 이름을 뺀 것은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명표시권은 저작자의 인격권 중 하나로 양도대상이 되지 않으며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원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작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따라서 출판사 등은 홍씨를 원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비디오테이프와 DVD 등을 제작ㆍ배포ㆍ광고ㆍ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K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2000년 11월부터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를 출간했다. 만화가 큰 인기를 끌자 출판사측은 애니메이션 제작 및 캐릭터상품 사업을 전개키로 하고 SBS와 공동으로 <올림포스 가디언> 을 제작, 2002년 12월∼2003년7월 TV를 통해 방송했으며 비디오테이프와 DVD로도 제작ㆍ배포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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