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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은 '보호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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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은 '보호 사각'

입력
2007.02.1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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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의 외국인 사상자를 낸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는 인권 사각지대에서 생긴 또 하나의 인재였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 밖으로 추방될 불법체류 외국인 수용과 관리의 문제점이 여지없이 드러남으로써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강제 출국)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외국인이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갈 돈이 없거나 국내에 체불임금이 있는 등의 사유로 강제퇴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외국인을 수용시설에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런 ‘불법체류자’들을 적발하고 이들이 출국을 대기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곳이다. 시설에 수용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대부분 산업연수생 자격이나 관광비자 등으로 국내에 들어와 출국 시한을 넘기고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 노동자들이다. 보호기간은 2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여권절차가 늦어지거나 채무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1달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로 전국 16곳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성 청주 전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18곳 중 5곳 등 23곳을 두고 있다. 11일 현재 외국인 보호소에는 총 897명의 외국인들이 보호돼 있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사람을 철창에 가둔다는 점에서 교도소 등 교정기관과 유사하지만 강제퇴거 대상자들은 형법을 어겨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보호시설에 대한 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부족한 관리 인원, 열악한 시설, 빈번한 인권침해 등이 문제점으로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2005년 국내에서 취업비자 없이 영어강사로 일하다 강제 출국당한 미국 국적의 한 흑인은 인터넷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교회에 갈 때에도 쇠고랑을 차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힘들며 종기 치료 같은 사소한 의료 행위도 받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우즈베키스탄인은 2005년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부족한 관리 인력을 아쉬워했다. 외국인 수용 정원이 254명에 달하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직원은 3교대로 근무하는 40여명, 경비용역업체 직원 18명이 전부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라며 “직원이 많다면 순찰 시간을 좀더 촘촘히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1인당 수용면적을 2평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무시설기준규칙을 어기고 평균 1.55평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교정기관의 1인당 수용면적 0.75평보다 넓지만 하루 24시간을 거실 내에서 생활하는 보호시설 특성 상 공간이 부족하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역시 2005년 2월 10명 기준의 보호실에 최대 18명, 평균 15명 안팎의 외국인을 수용했다 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이외에도 외국인 보호시설에서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의료 서비스가 충분치 않다는 등 수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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