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교육청이 육영재단 불법 운영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 및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하면서 교육청과 재단간 소송이 가열되고 있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근영 재단이사장에 대한 승인취소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모 씨 등 이사 5명도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교육청이 이사 취임승인 취소 이유로 열거한 임대수익사업 등은 실질적 권한이 없는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육영재단은 법령과 정관을 무시하고 임대사업을 벌이다 성동교육청에 적발돼 수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불법운영을 해 2004년 12월과 지난달에 박 이사장 및 이사들에 대한 승인이 각각 취소됐다.
박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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