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자에 비해 적은 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중국여권을 갖고 밀려들어오기 시작한 조선족 동포들은 주로 식당, 건설현장 등에 투입됐다. 마침 주택200만호 건설과 맞물려 이들에 대한 수요도 컸다.
그러다 93년 11월부터 정부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 취업을 금지하고 특정사업체에서 연수 후 2년간 취업을 허용하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실시했다.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었지만 이들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기존 불법체류자는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연수생으로 뽑혀 입국한 사람들은 취업기간이 지나면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수는 94년 4만8,000여명에서 2003년 초에는 29만여명까지 육박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은 강화됐다. 이 과정에서 폭력이 사용되기도 했고 단속반원을 피해 도망가다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고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속출했다.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그물총까지 사용해 ‘인간사냥’이라는 단어도 나왔다. 이러자 외국인노동자 관련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실적 위주의 무작위 단속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외국인 인권보호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규정과 연행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강제퇴거 사유도 구체화해 법률로 규정하기로 했다. 올해 초에는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이 최장 3년간 국내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전면 실시했다.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자유취업을 허용하고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는 ‘방문취업제’도 실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을 불법체류자가 아닌 법률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로 여겨 출입국 관리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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