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불법ㆍ폭력 시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국회가 이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고, 행정자치부는 최근 "목적 외 사용한 예산(보조금)은 모두 조사해 회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ㆍ사회단체에 국민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이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난해 정부는 129곳에 49억원, 지자체는 1,184곳에 5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이 불법ㆍ폭력시위를 계속해 공공재산에 손실을 끼치고, 시민의 교통을 방해하며, 주민의 생업에 지장을 주었다. 세금이 고스란히 폐해로 되돌아왔음을 생각하면 지원 중단 움직임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울산시와 광주시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례안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ㆍ폭력시위 단체의 명단을 파악하고, 보조금 제한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당 단체의 거센 반발로 주춤거리고 있다.
문제의 단체들이 대부분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등 정부 차원의 통일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행자부가 보조금이 불법ㆍ폭력시위에 전용됐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다니 그 결과와 대책을 지켜볼 것이다.
노동당과 관련 시민ㆍ사회단체가 "행정작용을 결부시키고 법규위반 혐의로 사업보조를 제한하여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시의 편의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대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보조금 지급이 '공익과 사회발전 기여'라는 기준에 충실해야 함과 마찬가지로 이를 배제하는 근거 역시 공정하고 엄격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시민ㆍ사회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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