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1일 서청원 전 한나라당 의원이 추징금 12억원 중 6억원을 내지 않아 서 전 의원 소유 아파트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기업체로부터 1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 받고 2005년 8월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의원은 형 확정 당시 검찰에 추징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만일 미납할 경우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후 검찰에 추가 계획서를 내면서 지난해 말까지는 전액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서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6억원을 납부한 뒤 현재까지 잔액을 내지 않고 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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