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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는 비과세 혜택 없다

입력
2007.02.0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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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외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이희수 조세정책국장은 9일 "역외펀드 비과세를 위해 과세자료 수집이 가능한지 여부 등 기술적 측면을 검토한 결과 비과세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비과세에 필요한 펀드 거래내역, 자산평가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는지 외국계 자산운용사 12개사에 문의 했지만 이중 2개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지난달 해외투자 확대 차원에서 국내펀드의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내에서 설정된 일명 역내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외국계 운용사들이 주로 판매하는 역외펀드(해외운용사가 외국법에 의해 설정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상품)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자 외국계 운용사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재경부는 국내펀드보다 역외펀드들이 광범위하게 자산을 운용하며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도 역외펀드의 자금이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외펀드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역외펀드 자금들이 비과세 혜택을 노려 역내 해외투자 펀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펀드의 해외주식투자액은 15조8,000억원, 역외펀드는 12조9,000억원 가량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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