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는 9일 불법ㆍ폭력집회와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 시민ㆍ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최근 불법ㆍ폭력시위단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표한 후 기초의회가 이를 명문화한 첫 사례이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체 시의원 20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표결을 실시, 찬성 16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대의원 3명은 모두 민주노동당 소속이다.
이 조례안에는 시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보조금 지원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했거나 동참한 단체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창원시의 올해 시민사회단체 지원예산은 7억9,600만원이다.
시는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20일 이내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ㆍ사회 단체들은 “이 조례는 서로 다른 목적의 행정작용을 부당하게 결부시키고 일정한 법규위반 행위나 혐의 사실만으로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부과토록 해 헌법상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 인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며 반발했다.
앞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불법ㆍ폭력 시위 단체들이 당초 목적외 사용한 예산은 모두 조사, 회수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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