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이 맡고있는 해안 경계임무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찰로 이관된다. 또 육ㆍ해ㆍ공 각군의 여군 장교 비율이 7%로 2배 가량 확대된다.
국방부는 9일 이런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영식 국방부 기본정책과장은 “해안선 경계는 침공을 방어하는 휴전선과 달리 치안 강화차원에서 운영해야 함에도 그 동안 군이 담당해 왔다”며 “대폭적인 감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추진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점차 경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항만과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특정경비지역에 대한 경계ㆍ방호 임무도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청원경찰, 경비업체 등으로 넘어간다. 국립현충원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의 경계병력은 2010년까지 민간인력으로 대체된다.
현재 전체 장교 인력 가운데 3.6%(2,390여명) 수준인 여군장교의 비율은 2009년까지 7%로 크게 늘어난다. 1.9%(2,000여명)인 부사관도 5%로 확대된다.
또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그 동안 육군이 독식해 오던 주요직위는 동일 군 장성이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게 된다. 군별 순환보직에는 국군기무사령관과 정보사령관,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정보본부장, 국방대 총장,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고등군사법원장, 국군체육부대장, 국군의무사령관,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국군수송사령관, 국군지휘통신사령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국방시설본부장 등이 포함된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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