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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아파트 무더기 당첨/ 당첨자 전산 검색 미비… 최근 3년간 47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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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아파트 무더기 당첨/ 당첨자 전산 검색 미비… 최근 3년간 471명 적발

입력
2007.02.0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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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2년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1순위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건설업체들이 주택전산을 제대로 검색하지 않아 무자격자들이 무더기로 당첨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는 행당 지자체와 건설교통부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향후 청약 관리업무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5월 건교부와 경기 고양시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토지거래허가 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관련자들을 파면 등 엄중 문책하고 건교부에 주택당첨자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3~2005년 투기과열지구 내 308개 사업주체가 직접 분양한 437개 주택단지(19만8,000세대) 중 80.5%인 352개 주택단지(15만7,000세대)가 주택전산검색을 하지 않고 입주자를 확정했다.

이중 28개 주택단지(2만6,000세대)는 공급세대수의 1.3%인 332명이 1순위 청약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인데도 주택을 공급 받았다.

이 같은 사태 벌어진 것은 주택전산 검색망이 건교부의 주택전산망과 금융결제원의 당첨자 관리전산망으로 이원화된 것이 원인이됐다. 주택건설업체는 주택 소유와 당첨 여부를 따로따로 받아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자격을 확인하지 않았다.

일선 시ㆍ군ㆍ구가 지역ㆍ직장ㆍ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명단을 금융결제원에 지연 통보하거나 아예 통보하지 않아 부적격자가 주택을 공급 받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이 2003~2005년 수도권과 부산지역 주택조합원 명단 통보 실태를 점검한 결과, 49개 시ㆍ군ㆍ구에서 총 650개 조합 중 65%인 421개 조합이 조합원 명단 7만5,000여명을 통보하지 않았다.

또 나머지 조합의 명단도 최장 3년이 지난 뒤에야 통보돼 139명의 조합원이 부적격 당첨자로 검색되지 않은 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순위로 주택을 공급 받았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한 재건축 조합원 명단을 사업 시행인가 후 3년이 지나서야 금융결제원에 통보, 부적격자 6명이 목동 트라팰리스 아파트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순위로 당첨됐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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