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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사료 먹은 애완견 폐사 주인에게 100만원씩 배상" 사료회사 상대 손배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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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사료 먹은 애완견 폐사 주인에게 100만원씩 배상" 사료회사 상대 손배訴 승소

입력
2007.02.0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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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사료를 먹고 애완견들이 집단 폐사했다면 사료회사는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 이 경우 사료회사가 애완견 주인 1인당 1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윤성근)는 9일 강모씨 등 애완견 사료 피해자 174명이 “태국 생산과정에서 곰팡이로 오염된 사료를 파는 바람에 이를 먹은 애완견들이 급성신부전증세를 보이며 집단폐사했다”며 다국적 애완견 사료회사 M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M사는 원고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완견 폐사에 따른 물질적 손해 뿐 아니라 애완견 주인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M사는 2004년께 국내에서 유통된 자사의 사료를 먹은 애완견들이 집단폐사하자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었다. 그러나 강씨 등은 “태국에서 이미 피해가 있었는데 M사가 뒤늦게 대처해 피해가 커졌다”며 2005년 3월께 소송을 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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