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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대주주 손실 회피/ 대기업 간부에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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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대주주 손실 회피/ 대기업 간부에 징역3년

입력
2007.02.0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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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 김득환)는 9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LG카드 주식을 매도, LG카드 대주주들이 거액의 손실을 입는 것을 피하게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LG화학 상무 이모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첫 외국계 펀드인 에이콘ㆍ피칸 두 법인에게는 벌금 265억원씩을, 에이콘ㆍ피칸의 대표 겸 LG카드 전 사외이사 황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처분은 기업공시제를 해치고 투명성을 막아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혀 헌법이 추구하는 시장경제에 끼치는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이씨의 경우 회피 손실액이 크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황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처분을 숨기기 위해 형식적 자문을 받고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에이콘ㆍ피칸 법인에게도 벌금이 선고된 것은 증권거래법상 회사 대표 등이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사업주체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兩罰)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112억원의 손실을 피해 상대적 이득을 본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사위 최모씨에게는 벌금 2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이콘ㆍ피칸과 최씨에게 “위법행위로 인한 이득은 경제적 정의실현을 해친다”며 손실 회피액의 2배를 벌금으로 선고했다. LG는 “의외의 결과”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LG카드가 유동성 위기에 맞아 연말에 수 천억원의 추가 증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최씨 소유의 LG카드 주식을 무더기로 팔아 112억원의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콘ㆍ피칸의 대표 겸 LG카드 전 사외이사 황씨도 법인 소유 LG카드 주식을 팔아 두 법인 각각 131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혐의로 기소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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