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 박상규 前의원 파기환송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 박상규 前의원 파기환송

입력
2007.02.09 23:39
0 0

대법원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9일 한나라당 입당시 소위 ‘스카우트비’를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박상규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한나라당은 상당한 규모의 합법적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함께 입당한 다른 의원들에게도 비슷한 현금이 지급됐다”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김영일 당시 사무총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으면서 불법정치자금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