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9일 한나라당 입당시 소위 ‘스카우트비’를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박상규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한나라당은 상당한 규모의 합법적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함께 입당한 다른 의원들에게도 비슷한 현금이 지급됐다”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김영일 당시 사무총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으면서 불법정치자금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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