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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개통후 입주아파트도 소음피해 배상" 환경분쟁조정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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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개통후 입주아파트도 소음피해 배상" 환경분쟁조정委 결정

입력
2007.02.0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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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 인근에 위치한 서울 동작구 Y아파트 주민들이 1998년 8월 입주 이후 차량 및 열차운행 횟수 증가에 따른 소음 때문에 주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1억2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로나 철도가 개통된 이후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섰더라도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 소음이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면 관리 주체가 적극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Y아파트에서 측정한 야간 최고 소음도는 76㏈이었다. 소음도가 60㏈를 넘으면 잠들기가 어렵고 70㏈을 초과하면 정신 집중이 힘들다. 시와 공단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아파트 주민 605명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최저 2만4,000원에서 최고 25만원을 배상하거나, 아니면 위원회의 따르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 동안은 도로나 철도가 개통된 뒤에 아파트가 들어선 경우에는 도로나 철도 관리자가 소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토지 이용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선점했다 해도 주변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교통 소음 피해를 당했다면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구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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