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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징계교사 내년 전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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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징계교사 내년 전보조치

입력
2007.02.0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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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발한 연가(연차휴가)투쟁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조 교사들에 대한 강제 전보인사가 내년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교육당국이 인사권을 남용해 전교조를 길들이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9일 “서울시교육청 등 상당수 시ㆍ도교육청이 연가투쟁 징계 교사들을 비정기 인사 대상자로 분류해 전보 인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안다”며 “다만 징계 처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인사 단행 시기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10일까지 교원 정기 인사를 마무리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이날 중등교원 전보인사를 단행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연가투쟁 징계 교사들을 내년에 전보조치 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대상자는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183명으로 이들은 같은 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어도 내년 전보 인사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인사 조치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가투쟁 징계 교사들을 다음달 1일자로 단행하는 교원 정기 전보인사에 포함시키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이번에는 제외했다”며 “내년 전보 인사 때 징계 처분자 비정기 인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0명이 넘는 연가투쟁 교사를 징계한 B교육청도 올해 정기 인사에서는 이들을 일단 제외하되 내년 2월 비정기 전보 인사를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C교육청도 20명의 징계 교사들을 내년에 강제 전보키로 하는 등 일부 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 교육청이 비슷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기 전보 인사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던 전교조측은 “인사권 남용”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징계 처분 자체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은 마당에 비정기 전보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교원들을 철저히 무시한 발상”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와 함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징계의 부당성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연가투쟁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교조 교사는 총 329명이다. 징계 대상자 436명 중 사립학교 교원과 해외출장자를 제외하곤 징계가 마무리됐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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