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부장 김인욱)는 8일 국민은행이 인터넷복권 구입 안내메일에 고객 명단을 첨부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 등 1,026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은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고,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유출된 2명에게는 7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15일 자사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 빈도가 낮은 3만2,277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실수로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가 들어있는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발송했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은 위자료로 1인당 300만원씩을,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유출된 2명은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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