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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검사 15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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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검사 150만원 벌금형

입력
2007.02.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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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8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A(3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검사는 신혼 초 아내의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모임을 가진 후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많냐”고 아내를 타박하다 벽에 밀쳐 다치게 했다. A검사는 또 평소 자신의 코골이가 심한 데 불만을 품은 아내가 “왜 자면서 코골이 치료기구를 착용하지 않아 시끄럽게 하느냐”며 화를 내자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검사의 폭행 사실은 아내가 대검 감찰부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평소 친한 판사를 통해 아내를 소개 받은 A검사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 별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검사에 대해 징계요청을 했고, 검찰은 같은 달 18일 A검사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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