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금융도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 건수와 한도 등에서 규제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택할부금융에 대해 이번 주 신규 취급분부터 대출 규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택할부금융은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주택할부금융을 포함해 1건의 신규 대출만 가능하다. 이미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할부금융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 먼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상환해야 한다.
주택할부금융의 대출한도는 비은행금융회사와 똑같이 투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50~60%, 투기지역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주택ㆍ아파트는 70%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할 때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로 제한된다.
배우자가 이미 주택할부금융(주택담보대출 포함)을 1건 이상 받은 기혼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할부금융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결정짓는 DTI는 40% 이내로 적용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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