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 김동오)는 8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부장검사 출신 송모 변호사에게도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 금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16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왔고 이미 사회적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05년 4~6월 김씨에게서 장모씨의 횡령사건 등 3건의 사건 청탁 대가로 1,400만원을, 송씨는 2005년 1~5월 고모씨의 배임사건 청탁을 받고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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