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8일 지난해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59개 기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 직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은 3만 개 기업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 자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59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 기업은 노무비와 외주 가공비를 부풀린 경기도의 J 건축기술 용역업체와 현금 결제분을 매출에서 뺀 혐의가 있는 대전의 C 귀금속 도소매업체 등 59개 법인이다. 이 중에는 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기업도 일부 포함됐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법인세 세무조사는 신고성실도 평가를 거쳐 2년 뒤에 실시되지만 이번 조사는 이례적으로 신고 뒤 1년 만에 조기 실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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