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성원)는 7일 1,0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정욱(69ㆍ다단계 업체 N사 회장)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회사대표인 아들(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ㆍ영업능력 등을 고려하면 신규 투자자의 영입, 수당 지급 등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투자금 유치는 투자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회사홍보 업무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 부자는 지난해 7월 서울에 다단계 업체를 차려놓고 “투자금의 150%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9,000여명에게서 투자금 1,034억원을 받아 가로챈 등으로 정씨는 불구속, 아들은 구속 기소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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