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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발표/ 지방기업에 稅경감… 재원 마련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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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발표/ 지방기업에 稅경감… 재원 마련은 어떻게?

입력
2007.02.0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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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 기업, 지방 창업기업은 물론 지방에 본사를 둔 기업에까지 법인세를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기업이 지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설익은 내용이 많아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7일 경북 안동과학기술대에서 이런 내용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구상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구상은 2003년 수립된 ‘1단계 균형발전정책’의 후속대책으로,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건설 등 지방 공공부문 인프라 확충에 이어, 기업과 주민 등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기업대책으로는 지방이전 혹은 지방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10~30년까지 확대해주고, 지역낙후정도에 따라 더 낙후된 지역에는 법인세를 더 깎아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면 5년간 법인세 100%를 면제해주고, 추가로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지방창업기업은 4년간 법인세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강태혁 균형위 기획단장은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면 현행 13~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가 30~50% 가량 추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법인세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지방에 출자할 때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 1,000명 이상 고용기업에게는 100만평 이내의 도시개발을 허용하는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조성을 위해 경제자유구멱 및 자유무역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지방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이전 기업 종업원들에 대해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2년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들어갈 재정지출이 매년 1조2,000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현재 마련된 예산은 5,000억원에 불과하며, 기금이나 민자유치로 2,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해도 5,00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지원을 요청할 요량이지만, 해당 기관은 정부와의 협의를 받은 바도 없으며, 추가 예산지원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태혁 단장은 “3~4월 중에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올 정기국회에서 ‘지역민심용’으로 비워질 우려가 있는 이 정책안이 쉽게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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