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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내년 시행/ "인사 반영 안해" vs "고강도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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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내년 시행/ "인사 반영 안해" vs "고강도 투쟁"

입력
2007.02.0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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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7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7년 주요 업무계획’의 핵심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다. 당초 교원평가제로 불렸으나 “어감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명칭을 바꿨다.

앞으로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모든 초ㆍ중ㆍ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평가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도입을 검토한 지 7년만에 시행을 공식화 한 셈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전국교직원노조가 시행 저지를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발해 집단 연가투쟁을 벌였던 전교조는 ‘2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지금 분위기라면 대량 징계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에서는 가뜩이나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마찰이 자칫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어떻게 시행되나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업무계획을 직접 브리핑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교원정책 혁신방안’으로 불렀다. 40만 교원을 상대로 한 최우선 정책이라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전교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면 시행하겠느냐는 질문에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이 제도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교육부의 시행 방안에 따르면 교원평가는 3년에 한 차례 받는 것으로 돼 있다. 1년 동안 교사의 수업계획과 강의 능력 등을 평가한 뒤 향후 2년은 평가자료를 능력개발에 활용한다. 물론 예외 규정도 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에 파견, 전직, 휴직, 직위해제 등이나 1개월 이상의 정직, 병가, 출산 휴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4~5년에 한 차례 평가가 이뤄질 수도 있다.

평가방법은 평가 주체에 따라 다르다. 동료 교사의 경우 평소 관찰이나 수업 참관 등을 통해 판단한 결과를 미리 준비한 평가표에 기재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최대 관심사는 평가 결과의 활용이다. 각 시ㆍ도 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해당 학교 교장 및 교감에게 통보하고, 교원은 그 결과에 따라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자율적으로 직무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 결과를 교원의 능력개발에만 활용하고 인사와는 연계하지 않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그러나 직무연수 신청 교사가 이른바 ‘무능력 교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원ㆍ학부모단체 반응 극명하게 갈려

교육부 방안에 대해 전교조는 예상대로 거세게 반발했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시범운영 기간이 짧고 교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결정돼 전면 시행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잘라 말했다.

교원평가가 교원의 능력 개발과 학교 역량 강화에 기여했는지를 검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교원평가제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달 말 열리는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연가투쟁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연가투쟁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투쟁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단체들은 ‘무늬만 평가’라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교육부에 더욱 강력한 교원 경쟁체제 도입을 주문했다.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공동대표는 “3년 주기로 평가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예외 규정을 둔다면 교원평가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면서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1년 주기로 평가를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역시 “평가 결과를 연봉과 승진에 반영하는 등 내실 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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