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시민단체 "의료법 개정 철회하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시민단체 "의료법 개정 철회하라"

입력
2007.02.08 02:23
0 0

의료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개정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7일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법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의료법 개정은 국민 건강보호를 우선해 추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구성 당시부터 의료계에 편향되도록 위원을 선발해 국민의 의료주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개정안 중 환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은 그간 판례상 인정된 내용의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병원간 인수ㆍ합병을 허용하고 의료광고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고 개정안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법 개정 반대투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협이 요구하는 ‘투약’ 명시, ‘간호진단’ 삭제 등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국민 건강권 강화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인 만큼 단체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법 개정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법개정실무반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 소속 의사 500여명은 이날 진료가 끝난 오후7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의료법 개정 반대집회를 가졌다.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도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예정된 의협 주관 궐기대회에 참여키로 해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협은 악화한 여론을 의식, 내주까지 휴진이 필요한 궐기대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정민승기자 ms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