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성기문)는 7일 안영일 전 부산진구청장에게서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64ㆍ부산진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안 전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8월 일본 출장 때 200만원, 같은 해 10월 북한 금강산 출장 때 미화 1,000달러를 받은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구청장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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