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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 종사자 노동2권 보장 추진/ 정부 '절충안'에 勞使 모두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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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 종사자 노동2권 보장 추진/ 정부 '절충안'에 勞使 모두 시큰둥

입력
2007.02.0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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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정부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대책을 내놓았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하는 등 법적인 보호 방안을 담고 있었다. 노동계는 즉각 “노동자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인정한 기만적인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경영계는 “민법상 엄연히 독립적인 자영업자로 구분된 이들에게 근로자의 권리인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맞섰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다. 인정하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에는 유리하지만 경영계로서는 골칫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경영계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자영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는 2000년부터 시작돼 표류를 거듭했다.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특별위원회를 두 차례 꾸려 머리를 맞댔지만 번번히 아무 소득 없이 논의를 끝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지위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입장차 때문이다.

노동계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돼 일하고 그 사용자에게 근로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인 만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이들은 민법 상 ‘위임ㆍ위탁’ 또는 ‘도급 계약’에 의한 노무 제공자이므로 사용자에 속한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이번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을 보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절충점을 모색한 결과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는 노사협의회 등을 만들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파업이 가능한 단체행동권은 주지 않아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부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한국여성노동조합이 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로 하는 등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 역시 “정부의 최종 안을 봐야겠지만 노동2권을 보장하는 것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사실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노동계 한 전문가는 “특수형태근로 종사는 업종 간 또는 동일업종 내에서도 노무제공 형태가 다양해 통일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노사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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