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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충분한데 부모에게 유학비 받았다면 "증여세 처분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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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충분한데 부모에게 유학비 받았다면 "증여세 처분은 타당"

입력
2007.02.0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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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와 생활비 조달 능력이 있는 유학생 자녀에게 부모가 학비(생활비 포함) 성격의 자금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4일 의사인 최모씨가 “해외 유학기간 중 부모로부터 받은 학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증여세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교육비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부양의 필요성이 있을 때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청구인은 생활비와 유학 경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과세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최씨는 유학을 떠나기 전 3년간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 공중 보건의사로 근무했다. 또 결혼을 해 가정을 이뤘으며, 12억 8,000여만원 상당의 보유 부동산에서 연 8,000만원 정도의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최씨는 이 같은 상황에서 2004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아버지로부터 학비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억 1,8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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