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이 심하다. 서울ㆍ인천 지역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시ㆍ도지부 궐기대회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의협은 정부의 개정안이 백지화할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 동안 법 개정에 동참했던 의협이 자신들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파업 수준의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하는 명분도 국민의료복지 차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34년 전에 일부 고쳐진 현행 의료법은 의료 기술ㆍ환경의 변화로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오래 전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관련 단체들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협의를 해 왔으며 이번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 가운데 양ㆍ한방 협진 허용과 프리랜서제 도입 등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며,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은 환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시민ㆍ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의료 산업화를 부추겨 지역ㆍ계층 간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도 일단 이번 절충안에 긍정적이다.
의협이 거세게 반발하는 핵심은 두 가지다. 의사 진료행위에 '투약(投藥)'이 명시되지 않아 의약분업으로 조제권이 약국으로 넘어간 데 이어 진료권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며, 간호사 업무에 '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진료행위를 간호사와 공유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표준진료지침 마련이나 유사의료행위 근거 신설 등에 대한 의협의 이의 제기는 일응 수긍이 가지만, '투약'과 '진단'에 대한 집착은 영역 확보를 위한 이기적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료법 개정은 정부와 의료계 양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안은 한의사협회 간호사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와 환자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한 시민ㆍ사회단체가 마련한 협상물이다.
'의협이 참여한 시안'에 대해 강경노선이 대세인 대의원 회의에서 3분의 1이 긍정적이었음을 주목한다. 환자를 외면하는 집단 휴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의사들의 현명한 처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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