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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거법 위반으로 20여명 줄줄이 공직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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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거법 위반으로 20여명 줄줄이 공직상실 위기

입력
2007.02.0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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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끈질기고 정말 무섭네요.”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단체장들의 가슴은 콩알만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자리에서 쫓겨나는 단체장들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환송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친인척들의 위법으로 당선무효처지에 놓이게 된 경우도 한두건이 아니다.

5일 전국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직한 광역ㆍ기초단체장은 모두 23명. 이중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돼 단체장 직을 잃은 사례는 4명이고 사직 1명이다. 나머지 18명은 2, 3심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법적용이 엄격해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과 구의회 의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안도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구제가 어렵게 됐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구의회 의장에게 돈을 건넨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벌금액수가 1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지난달 26일 벌금 600만원이 선고되면서 충격에 빠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부터 공무원들로부터 지역과 직능 등으로 구분된 분야별 책임자 선정 현황과 지역 인사의 지지성향 등을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행정시장인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도 바뀌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친인척의 위법으로 법정에 서게 된 단체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과 김인규 전남 장흥군수의 부인은 1심에서 각 벌금 250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최종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이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과 김 군수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단체장들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잇따라 선고되면서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재선거 바람으로 지역 민심이 또 다시 갈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의 경우 김 지사가 잦은 재판참석 항공자유화와 법인세 인하, 전지역 면세화 등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2단계 핵심과제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

경북 문경에서는 지난달 16일 신현국 시장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후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전ㆍ현시장측으로 나뉘면서 주요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단체장의 당선무효 확정판결문이 다음달 31일까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하는 경우는 4월25일 재선거가 실시되며, 9월30일까지 확정되면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된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이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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