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소규모 재래시장이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용도에서 해제돼 주거지역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5일 재건축이 어려운 소규모 재래시장중 기능을 상실했거나 빈 점포 등 슬럼화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장에 대해 상인들의 신청을 받아 시장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이지만 대지면적이 1,500㎡(456평) 이하여서 법 규정상 시장 정비사업(재건축)을 할 수 없는 재래시장 26곳이다. 시장에서 해제되면 주거지역 등 적정용도로 전환될 예정이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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