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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강도 4인조일당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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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강도 4인조일당 영장

입력
2007.02.0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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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로 위장해 은행지점장을 납치ㆍ감금해 금품을 뜯은 사건(1월12일자 A12면)을 수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신모(33)씨 등 일당 4명을 붙잡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달 9일 오후9시께 서울 논현동에서 대리운전기사 장모(36)씨를 납치, 업무용 개인휴대단말기(PDA)를 빼앗은 뒤 장씨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한 모 저축은행 지점장 이모(48)씨를 납치, 감금하고 예금통장을 빼앗아 4,600만여원을 인출한 혐의다.

신씨 등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강남 테헤란로에서 랜드로바 승용차에 타고있던 A씨를 납치해 현금 1,200만원을 빼앗았고, 11월에는 대리운전기사 조모씨의 뒤를 쫓아가 광진구 중곡동에서 대리운전 신청자인 윤모(41)씨를 납치, 5,500만원을 빼앗는 등 모두 1억1,300만여원을 뜯어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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