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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임대주택 전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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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임대주택 전세도 가능"

입력
2007.02.07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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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비축용 임대주택의 임대가 전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입주자 선정 시 분양주택과 같이 청약가점제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주택의 평형과 지역, 임대시장 수요 등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할 것”이라며 “보증금을 올려 완전히 전세로 입주할 수도,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ㆍ31대책에서 100% 월세로 임대하는 방안을 가정해 30평형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 보증금 2,500만원에 월 임대료 52만1,000원을 표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권 부총리는 또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할지는 좀더 생각해볼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입주자에게 매각을 전제로 임대하는 5년, 10년 임대부 주택과 비축용 임대주택은 제도의 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권 부총리는 이어 “비축용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대해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고령자나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임을 시사했다.

권 부총리는 임대주택 택지 확보에 대해 “도심의 공공기관 부지나 공공기관의 장기 미이용 토지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주택의 주거여건 개선 차원에서 개방형 자율학교와 보육원, 도서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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