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안철상)는 2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강기갑 의원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초안 전문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정문 초안에는 한ㆍ미 양국 상품의 관세인하,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한 양국의 구체적 주장, 교섭방침 등이 들어 있다”며 “그 내용이 공개되면 이후 다른 국가와의 통상교섭에서 상대국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국은 협정문 초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하면서 계속 협상전략을 수정한다”며 “초안이 공개될 경우 당초 협상전략이 바뀌어 내용이 달라지거나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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