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 신사복보다 비싼 교복 값을 잡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제조업체의 가격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고,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무모의 교복 구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구매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6일 전국 5개 지방 사무소와 공동으로 SK네트웍스, 아이비클럽, 엘리트베이직, 스쿨룩스 등 4개 메이저 교복업체와 각 판매대리점 등의 가격담합 여부 및 학부모들의 공동구매에 대한 입찰 방해 행위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과 공정위 등에는 ‘1벌에 최고 70만원’에 달하는 교복 가격에 항의하는 학부모와 관련 단체 등의 민원 수십 건이 제기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이월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교복 재질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주요 교복업체와 판매대리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업체는 자사 교복이 아토피를 예방하고, 비만을 억제한다는 과장 광고까지 서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철저하게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신학기를 앞두고 고가 교복 구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ㆍ고교 신입생의 경우 5월까지 사복을 입도록 했으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경우 가정통신문 발송, 견본품 전시 공간 제공 등 최대한 지원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공문을 통해 교복 착용 여부 등은 학교 방침에 따라야 하는 만큼 각급 학교는 학교운영위와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교복 선정 및 구입 관련 실태 조사 결과 1986년부터 학교별로 교복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 이후 2005년 12월 현재까지 전체 중고교의 96.5%인 4,869개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박원기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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