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진료공백으로 몰아넣었던 2000년 의약분업 사태에 버금가는 의사들의 집단 파업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정부가 34년 만에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진료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백지화를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집단휴진도 계획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병ㆍ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시안을 참석 대의원 186명 중 124명의 찬성으로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개악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양ㆍ한방 협진 허용,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표준진료지침 제정, 프리랜서 의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시총회에서 의협은 일단 1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 회원(9만 여명)이 참여하는 대정부 규탄 및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회원들이 이날 오후 진료를 쉬도록 독려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협회도 6일 같은 장소에서 3,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의사협회 시도 지부들이 주관하는 궐기대회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장동익 의협회장은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해 무기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개정안이 만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집행부가 총 사퇴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원하는 의협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법개정 추진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파동 때와 달리 의사들이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명분과 실익이 없다” 며 “의협이 파업까지 불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국민도 이를 정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해온 개정 작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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