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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짓 진술 강요한 검찰 제 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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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짓 진술 강요한 검찰 제 정신인가

입력
2007.02.0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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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한 기막힌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해 제이유그룹 수사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표적으로 삼은 특정 인사를 연루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도와 줘, 깨끗하게" "(여기서) 거짓말 하고,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 하세요"-시정잡배나 다름없는 흥정과 반말은 검사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녹취 테이프가 있으니 검찰로선 변명할 여지도 없다. 무엇보다 예전 권위주의 시대에나 횡행했을 수사 당국자의 사건 조작 기도가 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더구나 수사 과정을 포괄하는 전반적 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혁 논의가 안팎으로 치열한 시점이다. 도대체 검찰은 제 정신인가.

형사소송법은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분명하게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어떻든 많은 국민들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강제나 유도가 전혀 없다고는 믿지 않는 게 현실이다. 수사기록 위주의 재판 관행에서 탈피하자는 공판중심주의가 사법개혁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지난해 검찰 조직이 법에 명시된 수준의 수사 대처법을 국민에게 설명한 검사에 대해 왜 그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지, 나아가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왜 그렇게 거센 불만을 터뜨리는지 납득할 수 있을 것도 같다.

검찰이 공식적인 사과는 했지만 여전히 일각에서 '불순한 의도'니, '해프닝'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망발이자 국민과 법 체계에 대한 모독이다. 거짓 증언을 교사한 피고인이 처음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게 바로 며칠 전이다.

검찰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응당한 조치를 취하되, 아직도 구시대적 수사 편의주의에 젖어 있는 조직 문화를 일신하는 데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법원과 영장 다툼을 벌이고 판결에 불만을 터뜨린들 검찰의 손을 선뜻 들어줄 국민은 별로 없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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