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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입력
2007.02.0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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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담보 대출은 원칙적으로 장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한 주택담보 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주택담보 대출은 가급적 소득 등 차주의 현금 흐름을 기초로 정기적으로 상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환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일 “은행들은 차주의 현금 흐름에 따른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 원칙적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해야 하며 대출 기간은 15년은 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대출이나 대출후 처음 1~3년간은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의 경우, 대출 당시에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이 시행되는 3월 이후에도 지금처럼 거치식이나 일시 상환 조건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보다 다소 낮게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고정금리 조건의 대출이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을 없앤다는 점을 감안, 은행들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DTI 한도를 5%포인트 정도 높게 적용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은행별로 대출 금리 결정에 반영하는 신용등급을 대출한도에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최근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대출 때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를 40% 안팎,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이면 60% 이내, 5,000만원 이하는 DTI 적용 배제 등을 담은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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