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그룹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순 전 청와대 비서관 특혜 의혹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다른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5일 공개됐다. 이에 따라 제이유 그룹 수사 전반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함께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전 제이유 상품구매담당 이사 김모씨와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22일 서울동부지검 B검사가 이 전 비서관을 제이유 로비의혹과 연관 지을 목적으로 김씨에게 “(진술조서에)거짓말을 하고 법원에 가서도 이대로 거짓말 해 달라”고 강요했다.
김씨가 보이스펜으로 녹음한 녹취록에서 B검사는 “이재순은 형사처벌까지 가기를 바라지도 않고 옷만 벗기면 된다”면서 “기소할 와꾸(틀)를 다 짰는데 그 점에서만 도움을 주면 된다”고 거짓진술을 요구했다. B검사는 “내가 무리해 가면서 이러고 싶지 않다”면서도 김씨에게 “희생타(거짓진술) 하나 날려달라”고 거듭 회유했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비서관이 제이유 납품업자인 강모씨와 부당한 돈거래를 했다는 혐의와 이 전 비서관의 가족이 제이유로부터 특별 수당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했다.다. 검찰은 9월11일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김씨를 강씨와 공모했다는 배임 혐의로 구속해 이 전 비서관 수사를 계속했다. 이 전 비서관은 그러나 지난해 12월22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씨도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김씨의 녹취록을 첨부해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서를 냈다.
대검 강찬우 공보관은 이날 밤 “검찰은 이번 사태가 매우 심각하며, 감찰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6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B검사는 대검이 펴내는 ‘검찰가족’ 2005년 8월호 ‘판사가 본 검사’라는 글에서 “아직도 검사실에서는 피의자를 윽박지르거나 고함을 치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인간적으로 배려하면서도 필요한 진술을 받아낼 수 있는 수사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B검사에게는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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